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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직장인의 경우, 월세 가입자가 많을텐데요,
세액공제는 직접적인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공제보다 큽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필요서류, 유의사항, 경정청구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60만원을 월세로 낸다면, 1년간 72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이 된다면, 월세액 720만원 중에서 15% 또는 17%에 해당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108만원과 122.4만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 동의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로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월세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일건(단,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가구원도 신청가능)
-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가능)에 거주하는 임차인일것
- 종합소득자의 경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동일(전입신고)
- 월세를 본인 명의로 지불한 자(부모님 등 타인 명의로 지불한 경우는 세액공제 불가함)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필요서류
여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재직하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 월세 이체 확인증
- 무주택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 및 유의 사항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 동의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집주인 동의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집주인 동의'등의 특약을 넣었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없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매월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지급하는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수 월세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거 월세 세액공제 처리도 가능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액이 있으시다면, 신청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세법상 '경정청구'로 알려진 절차로 신청 가능사며,
아래에 표기된 필요한 서류가 3가지가 있으니 모두 챙겨서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지급증명서(통장입금증명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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